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신청요건 문제 발생시 신고방법!!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에 육아휴직은 이제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해야 하며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불편함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가 책임져줘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일하면서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며 조금이라도 이런 짐들을 이제 사회가 같이 안고 가야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글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신청요건 문제 발생시 신고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신청요건 문제 발생시 신고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과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로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 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남 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5월 14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일보다 30일을 초과하여 5월 14일 후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에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 발생시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육아휴직 관련 보호조항
(법 제19조제1항)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 제4호)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법 제19조제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2항 제3호)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 및 근속기간 인정
(법 제19조제4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제4항 제4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 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조치사항은?
신고 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사례 상담부터 신고사건 접수및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휴가 미부여, 불법및 편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 신고사건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모성보호제도 미부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후 동등 수준 업무 미복귀 등 법 위반사항 전반 모성보호신고센터 등을 통한 상담 중 법 위반이 접수 처리 의심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사건으로 접수하고, 당사자를 조사하여 시정명령 또는 사법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신청요건 마무리

요즘은 정말 아기들이 너무 귀한 시기 입니다. 경제적으로 살기가 많이 힘든 시대이며 부모님들이 아기 낳기를 힘들어 하는 시대 입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소멸국가로 낙인 찍힐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함께 책임져야할 시기인것 같습니다.